[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의성군은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12월 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의성군의 경우 전년도 15,948명의 농업인이 지원받았다. 매년 상․하반기 2회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은 농지 관련 및 농산물 판매 서류 확인,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격요건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일제 조사 홍보를 통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신규 귀농인 및 청년농을 최대한 발굴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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