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김천시는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8월 26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자가 직접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후 8월 27일부터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직권 조치가 이어진다. 단,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때는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와 합동조사반 방문 조사 시 적극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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