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7월 말 마감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어업과 농업 등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전년도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분야 직불금을 받는 경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직불금과 농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됐다. 다만,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 및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어업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은 7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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