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예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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