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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상북도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도지사 표창패 전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 되길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5:41]

포항시, 경상북도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도지사 표창패 전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 되길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7/29 [15:41]

▲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5명 중 포항시 수상자인 최병호 삼구건설(주) 대표와 조창래 오천 K비전 안경점 대표에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최병호 삼구건설(주) 대표와 조창래 오천 K비전 안경점 대표에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는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된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총 10명의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 도지사 표창패를 전수했으며 시는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법인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 납부액과 사회공헌도를 고려해 선정되며, 성실납세자 우대와 더불어 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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