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영주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481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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