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의성군은 올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만 5천여건 1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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