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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20만원 넘는 경우 7‧9월 세액의 1/2씩 부과

이성열기자 | 기사입력 2024/07/14 [10:33]

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20만원 넘는 경우 7‧9월 세액의 1/2씩 부과
이성열기자 | 입력 : 2024/07/14 [10:33]

▲ 경주시청


[프레스경북=이성열기자] 경주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7천 건, 36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납부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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